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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대통령과 장·차관, 4개월간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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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합니다.
정부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맞춰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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