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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교회들이 따를까…수원 교회 3곳 '밀접집회 제한명령'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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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1곳·권선구 2곳…2m 거리두기 등 7가지 규정

뉴스1

목사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 성남시 양지동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도와 가족 등을 포함해 4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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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2일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7일 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 137곳에 대해 내렸던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 따른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수원지역에 소재한 교회 3곳이다. 장안구 1곳, 권선구 2곳으로 모두 예배시간은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다.

도는 밀접집회 제한명령으로 규정한 Δ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Δ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소독 실시 Δ식사제공 금지 Δ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요소를 준수하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적발 시, 벌금 부과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80조(벌칙)에 근거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밀접집회 제한명령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개최 시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집회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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