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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특정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다량 돌린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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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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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다량의 문자를 돌린 한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 제21대 총선 모 정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역의 한 사모임을 운영하는 대표로 해당 모임 SNS상에 경선운동에 관한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뿐이다.

동호인회 등 사적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문자메시지를 돌리는 등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후 지난 20일 인천지검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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