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분류체계 개념도. [한국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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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22일 향후 금융규제 수립 방향에 대해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EU(유럽연합) 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재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국가별·기술별·금융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정책당국 간 협조와 노하우 공유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공조는 핀테크 핵심기술 및 이에 기반한 서비스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EU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에서 발표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 및 규제에 관한 권고안은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공정경쟁의 장 조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네번째 권고에선 핀테크가 윤리적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 관련 규제를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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