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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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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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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본사 모습 / 사진=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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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2%에서 1.25%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코로나19(COVID-19)로 경제 악영향을 받는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약 1700명의 산재노동자 및 유족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노동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월평균소득 387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가 활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20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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