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지난달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또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도 계약서에 담았다.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다.
아울러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