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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베트남, 해외교포도 입국 금지…유료 격리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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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은 물론 자국 해외교포의 입국도 막기로 했다.

22일 베트남 정부 공보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교포와 배우자, 자녀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예외는 외교·공무상 입국, 기업 전문가와 숙련 노동자 등으로 공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 한정된다. 예외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검역 신고 등 절차를 거쳐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베트남 정부는 또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 승객을 위해 승무원만 타고 입국하는 '페리 운항'과 기술진 입국을 위한 전세기 운항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검역 강화된 베트남 하노이 공항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1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가 3주만인 이달 6일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 같은 조처를 했다.

21일 현재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는 94명이다.

베트남 당국은 또 20일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2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시설에 강제 격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무료 격리 시설 외에 격리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14일간 머물 수 있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일간 뚜오이째가 전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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