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전기수도 요금까지 3개월 감면
(자료사진) 2020.3.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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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총 4000만원 수준이다. 입주기업 당 매달 36만5000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성금 900만원과 친환경 장바구니(에코백) 200개를 대구 지역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어려울 때일 수록 사업단과 입주기업,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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