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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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당행위는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거나 원금보장 등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거래하는 행위,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면서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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