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박사' 포함 124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혐의 피의자 124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속 성착취 대화방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박사’로 알려진 조모(26·구속)씨 등을 포함해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중 조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간 58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창시자 ‘갓갓’ 추적 중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미검거 상태인 ‘갓갓’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텔레그램 관련 수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지난 16일 검거해 구속했다. 조씨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며 미성년자 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24일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조씨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성범죄 피의자 중 첫 사례가 된다.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n번방’ 신상공개 청원 200만명 동의



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분노는 조씨를 넘어 해당 대화방 이용자들로 번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목의 청원은 22일 오후 8시40분쯤 200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이다. ‘박사’ 조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30만명을 넘긴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