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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박사` 신상공개 청원 220만 돌파…경찰은 `갓갓`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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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n번방'을 수사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한 '박사' 조모씨(남성·20대) 등 1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n번방'을 만든 이로 알려진 용의자 '갓갓(닉네임)'을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조사해, 한 달 동안 58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미검거 상태인 '갓갓'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텔레그램 관련 수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체포돼 19일에 구속된 '박사' 조씨의 범행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수만 74명에 이른다.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결국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해 검찰로 인계했다.

남은 9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누리꾼 사이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경찰은 오는 24일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n번방' 이용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전 10시 46분 기준 2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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