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피해자 법률·심리치료 지원 강화
초·중·고 각급학교 성범죄 인식 개선 등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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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엔(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엔(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500만명(23일 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이를 국민청원 답변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답변에서 이 장관은 “먼저 지금까지의 수사로 확인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신고와 지원요청을 독려했다.
이날 발표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초·중·고 각급 학교의 가해·피해 신고 유도 및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법률지원·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등 총 5가지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유포와 불법촬영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에서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다.
또한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청의 협조 아래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도 시행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가해·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 창구인 24시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전문 상담인력이 피해자를 일대일로 전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자의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단도 꾸린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사건 수사 초기단계 부터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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