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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다음달 국민연금 안 내도 되나... 文 "4대 보험료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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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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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 및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두 가지만 1년간 면제해도 94조7364억원(2018년 납부액 기준)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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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1년 면제시 감면액.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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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면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 등 면제는)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보험료 면제 대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비슷하다. 미국의 급여세는 한국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사·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제안은 회사·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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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회보험료 요율 비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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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평가는 긍정적이다. 4대 보험료 면제는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멈추면 가구당 매달 33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준(準)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쓸 가처분소득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 등 소비로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은 104만원으로 이 중 연금·사회보험이 32%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선호도도 높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8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들은 부가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4대 보험료 면제·유예 조치는 보험 가입자 전원에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맞춤형 핀셋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선별적인 재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어려우면 고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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