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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카카오톡, ‘n번방’ 관련 모니터링 강화…“규정 어긴 오픈채팅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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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카카오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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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일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과 달리 실명 기반 서비스인 데다 국내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도 협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공개대화)에서 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용도로 만들어진 대화방은 일괄 삭제됐다.

카카오톡에서는 성매매·조건만남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채팅방 이름이나 대화명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유해 사이트를 통한 오픈채팅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300여명의 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음란·도박 관련 금지 규정은 한 번만 어겨도 영구 정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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