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대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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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2억100원인 데 대해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신천지가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관리에 혼선을 주고 집단적인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방역 등에 큰 비용이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 등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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