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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자료 싣는 서울시 관계자들
서울시는 코로나 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신천지 측이 방역 업무에 비협조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23일) 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2억 100원입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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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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