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여중생 3명 피해 ‘로리대장태범’ 재판 잇따라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닉네임 '켈리' 항소심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로리대장태범' 1심 재판 31일 오전 11시 10분

중앙일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 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운영자 ‘켈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A씨(32)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ㆍ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로 한달가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음란물을 구매한 이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점조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했다.



로리대장태범 일당 성 착취 동영상 76편 제작



중앙일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해 또다른 ‘n번방’을 운영, 여중생 3명의 성을 착취한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 일당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B군(19) 등 일당 5명은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이 중 일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n번방’을 만들자고 모의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텔레그램 상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