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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성변호사 111명,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고통 묵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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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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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여변은 25일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까지 법률지원 의사를 내비친 여성 변호사는 111명이다.

여변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74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변은 디지털성범죄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변 조사에 다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175건의 디지털성범죄처벌법 개정안 중 n번방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는 전무하다. 지난 23일이 돼서야 성인대상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의됐다는 게 여변 설명이다.

여변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자 조주빈(25)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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