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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시민단체 "n번방 가해자 전부 법정 최고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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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2개 시민단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이버 성착취 가해자에 법정 최고형 선고"

"재발 방지 위해 국회와 정부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관련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과 연관된 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단체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박사방 등으로 사이버 성착취 범죄 사태가 드러났다”면서 “가해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 범죄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검경이 성범죄에 대해 방조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 법규가 범죄를 방조했다”면서 “사이버 성착취 발생 초기부터 각 기관이 마땅한 역할을 했으면 오늘날 n번방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과 유사한 공유방이 발견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표했다. 단체 측은 “가해자 모두를 처벌하고 강력한 성착취 방지 및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와 검·경은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대통령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권력과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성착취 조직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사이버 성착취 조직을 결성하거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입법을 바란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사이버 성착취 범죄 방지 및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당대표 이름으로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 주동자 조주빈(24)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검찰에 호송되기 전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하기도 했다. 박사의 공범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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