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여성단체 "'n번방' 가담자 전원 검거·엄정 처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가학행위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잔혹한 범죄이자 인권유린행위"라며 "'운영자 검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n번방'에서 여성들을 성착취·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본 관전자들도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를 지지하며, 이들 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국YWCA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계속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사고파는 '강간문화'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조속한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 디지털 성착취물 생산·배포자 철저 수사·신상 공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제·개정, ▲ 정부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 보건 위주 성교육 넘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