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물려받은 닉네임 `켈리` 항소심 27일 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운영자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한 '켈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인 신모씨(32)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신씨가 n번방 최초 운영자인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방 일부를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갓갓은 현재 경북경찰청이 추적 중이다.

항소심에서 신씨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