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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공무원 셋 중 둘이 중간관리자 이상…인턴·기간제 '내리갈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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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갑질은 84.3% 달해

내부직원 갑질의 74.4%가 중간관리자 이상

'내리갈굼'도 만만찮아…하위직 인턴·기간제 갑질이 5건 중 4건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 악용 하위직 갑질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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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갑질로 적발되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직자 셋 중 둘이 중간관리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직원에 대한 갑질 비중이 컸고 대부분 중간관리자 이상의 '내리갈굼'이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근절 노력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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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갑질을 한 혐의로 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59명이다. 이들 가운데 67.8%인 40명은 중간관리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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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위자가 대부분 중간관리자 이상이었던 것은 내부직원에 대한 갑질이 많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51건 중 내부 직원에 갑질을 한 위반자는 84.3%인 43명이었다.


내부직원에 갑질을 한 공직자 중 74.4%인 32명이 중간관리자 이상이었다. 하위직보다 3배가량 많았다. 심지어 인턴, 기간제 등 피해자 내부직원 5명 중 4명이 하위직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권익위는 오히려 하위직이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을 악용한 갑질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속별로 보면 59명 중 35명(59.3%)이 공직 유관단체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11명(18.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6명(10.2%)으로 뒤를 이었다.


각급 기관들의 갑질 징계는 엄격해지고 있다. 중징계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사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징계를 받은 51명 중 29명(56.9%)가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22명(4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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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2018년 12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뒤 범정부적으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행동강령 상 갑질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점이 주효했다.


일선 공공기관도 자체 갑질 근절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했다. 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교육·상담,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을 한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 책임관은 1만2200여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갑질 상담은 117건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점검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 신고를 유도해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사회의 갑질 문제는 공직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와 국민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제도상 내재된 갑질 요인을 없애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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