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박사방 유료회원, 아동 성착취물 되팔아 1300만원 이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6일 2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이를 되팔았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수익은 1300만원가량이다.

A씨는 박사방과 n번방 유료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행을 한 또 다른 20대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 사회에서 더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