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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국민 생명·안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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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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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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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하였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과 관련,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음을 거론하며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하다"며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지적도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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