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민법 38조에 따라 오늘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자가 5000명을 넘는다"면서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방역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는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하는 모략 전도나 위장 포교 방식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친숙한 교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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