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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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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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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로 감면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5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대상 토지는 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이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시행하게 됐다.

백인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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