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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의적이다"…제주도, 美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손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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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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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미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도는 이 모녀가 증상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한 점을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26일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및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끼고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가 제주도와 도민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 A씨와 B씨는 지난 20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에 와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간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는 딸의 확진 소식을 듣고 25일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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