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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박원순, 집요한 '신천지 때리기'… 결국 법인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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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허가 내준 사람이 朴시장

서울 신도 3만8250명 전수조사도 코로나 환자 2명 확인에 그쳐

서울시가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가 사단법인 지위를 박탈당해 임의단체가 됐다고 해도 예배 등 기존 종교 활동은 그대로 할 수 있다. 법인 재산 몰수 같은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는 앞서 신천지 지도부를 상대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고 2억원대 손해배상도 제기했다. 시의 잇따른 조치들이 코로나 퇴치와 무관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 확산을 초래했다"며 "서울시가 허가한 사단법인 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 활동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초기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코로나 확진자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박 시장이 '신천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서울 거주 신천지 신도 3만82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이 중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2명(0.005%)뿐이었다.

신천지 사단법인은 2011년 11월 설립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내준 이는 박 시장이다. 이후 신천지는 서울광장 등 시 관리시설에서 정식 승인을 받고 신도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신천지교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자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설립 신청 당시 신천지 조직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임 시장 때 반려됐던 설립 허가 신청이 박 시장 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2011년 8월 퇴임)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박 시장 이전에는 신천지 측에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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