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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조주빈 첫 검찰 조사… 변호사 사임계 내자 "혼자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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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씨가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인 이날 바로 조씨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조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조씨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졌다. 원래 이날 조사 땐 조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사가 조씨 곁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조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전날 "조씨를 변호 못 하겠다"며 사임계를 냈다는 사실을 검찰에게서 듣고 "그렇다면 오늘은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조씨를 접견해서 사건 관련 얘기를 들어보니 애당초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던 가족들의 설명과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검찰에 사임계를 제출했었다. 이에 검찰은 "첫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이 없으면 조씨가 진술을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날 첫 조사까지만 이 로펌의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 조씨를 돕기로 돼 있었는데, 조씨가 먼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날 오전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별 불안한 기색 없이 담담한 태도로 진술을 이어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나서는 이가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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