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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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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검찰이 26일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사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다.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임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을 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바지를 벗긴 건 맞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가 후배에게 장난을 걸다가 예기치 않게 바지가 벗겨졌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임씨는 멀리 도망가면서 A씨를 계속 놀렸다"며 "더구나 여자 선수들도 같이 있는 현장에서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킨 것은 강제 추행"이라고 했다. 임씨의 1심 선고는 오는 5월 7일 열린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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