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中 거류증 있어도 입국금지…외부유입 차단 초강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외국 항공사 주 1회만 운항허가…사실상 입국제한]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이동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2.25. photocdj@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역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린 중국이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중국을 잠시 떠났던 교민이나 유학생들의 중국 복귀길이 막힌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 하루전인 26일 저녁 11시쯤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경(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도 임시 중단된다.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 정책도 잠정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교와 공무, 예우 비자, 국제 승무원과 선원에게 발급되는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중국 공관을 통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은 하늘길도 닫고 있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저녁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