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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자가격리 위반 고발·수사의뢰 40여건…무관용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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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 어기고 4박5일 여행한 미국인 유학생 모녀에 민사상 손배소 제기

정부 "지자체 신고센터 열고 주민신고도 병행…자가격리 위반 철저 관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 추가감염 막도록 귀가길 전용 교통수단 지원키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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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발·수사의뢰된 경우만 4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인 유학생 A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지만, 4박5일의 여행일정을 강행했다.

대구시는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코로나19 환자 C씨를 고발했다. 신천지 교육생인 C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입소했는데,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 가량 외출해 인근 주민과 커피를 나눠마셨다.

더구나 이 날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강화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가격리 관리 및 위반자에 대한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윤 반장은 "지자체 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해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럽·미국발(發)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귀가 도중 추가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용 교통수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한다"면서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주자들을 서울, 인천, 경기에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는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 역사로 이동한 뒤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차량 등으로 귀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공항버스 및 KTX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는 매우 중대한 방역대책으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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