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조주빈 일당 3명 석방한 경찰, 뒤늦게 구속 재검토…증거인멸 우려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일당 3명이 검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조주빈이 검거된 지난 16일 붙잡혔다. 이들은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은 지난 17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혐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주빈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구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늦은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역할이 범죄수익 취급이었던 만큼 풀려난 뒤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주빈은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받기 위해 모두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게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2개는 타인 소유의 ‘가짜 지갑’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고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사건으로 조주빈을 포함해 1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