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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서울 총선후보 3명중 1명 전과…음주운전·윤락·준강제추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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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21대 총선 후보등록이 마감된 27일 서울 지역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종 마감 결과 서울에는 모두 229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이 중 35.8%인 82명에게 전과가 있다.

정당 별로는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16명, 미래통합당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민중당 10명, 민생당 7명, 정의당 6명, 우리공화당 2명 등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은 18명 중 7명이 전과가 있었다. 공화당과 미래당, 국민새정당, 민중민주당 소속 전과자는 각각 1명이었다.

강서갑에 출사표를 던진 배당금당 소속 노경휘 후보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등 9건의 전과가 확인돼 후보자 중 가장 전과가 많았다.

동작갑에 출마한 민중당 윤헌주(50) 후보가 음주운전, 공동재물손괴, 폭행 등 전과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과정 등에서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배당금당 소속으로 도봉구갑에 출마한 박영찬(60) 후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송파구병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강덕수(56) 후보는 폭행·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대문갑 통합당 허용범(66) 후보는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성북갑 배당금당 최원용(49)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진을에 출마한 배당금당 허정연(55)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악구갑에 출마한 민생당 이승한(61)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동대문갑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백금산(62) 후보도 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강북을에 출마한 통합당 안홍렬(61)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동대문갑 배당금당 정공명(65) 후보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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