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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관세청,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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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 시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된 2가지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다. 이번에 추가된 물품들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던 지난달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방침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항공 운송비용이 해상 운송비용보다 비싸 관세도 많이 부과된다.

특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으로, 지난달 25일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가 1차로 특례가 적용됐다.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연장 애로 사항 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선정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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