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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동제한 명령’ 말레이시아 조깅하던 11명 체포…한국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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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동제한 감시하는 말레이시아 경찰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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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조깅을 한 11명의 남성을 체포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말레이시아 시민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돼 있다.

말레이시아는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 드론을 동원해 이동제한령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28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7시 30분∼9시 30분 사이 쿠알라룸푸르의 몽키아라와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이동제한령을 어기고 조깅하던 11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체포된 11명에는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영국, 미국, 인도인 각 1명이다.

경찰은 “이동제한령에도 불구하고 모두 조깅을 하다 체포됐는데 다들 불합리한 변명만 했다”며 “진술서 작성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동제한령 위반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형과 1만 링깃(약 282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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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동제한 위반자 감시용 드론 띄워.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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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국인 체포 당사자들이 영사조력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연락해 체포 후 조사와 석방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당사자들은 다음 주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경찰은 야외에서 세팍타크로 운동을 한 16세 소년부터 친구 집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온 26세 남성 등 이동제한령 위반자를 가차 없이 체포했다.

통행을 감시하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320명이며 사망자는 27명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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