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광온, 대표발의…"생산·유통·소비자 모두 하나의 범죄조직 규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그 전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 등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행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