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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공공주택 8만5479가구 모집..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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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가구·서울 65곳 1만717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연초 발표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된다.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00가구 늘었고, 서울은 2~3배 증가했다.

먼저 서울 공공임대주택은 1만1822가구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고덕강일 국민임대, 오류동 행복주택, 서울양원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등이 공급된다.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강남 개포시영, 서초 신반포6차, 서초우성1차 등이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 남부교정시설 등에서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 위례 등에서 공급할 예정인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82곳 4만5426가구, 나머지 지역에선 80곳 2만2875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흥장현, 파주운정, 화성통탄2, 부산장안 등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성남대장을 포함해 18곳 8000가구 분양이 시작된다.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메뉴에서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됐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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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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