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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농번기 인력 수급 '비상'…F-1 비자 외국인도 계절 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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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5~6월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채소 수확과 과수 인공수분, 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많이 증가한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계획 인력(4532명)의 76%(3432명)를 차지하는 베트남·필리핀 인력이 베트남 항공운항 중단, 필리핀 루손섬 출국 통제 등으로 입국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방문 동거(F-1)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만7688명)이 오는 30일부터 계절 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명, 농축산업 650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30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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