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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원순의 '벌금 300만원' 압박에도 교회나온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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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불구 주일예배 강행

市 "참석자 전원 신원 확인 뒤 경찰 고발하겠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29일 오전 교회에 집결해 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앞서 밝힌 방침대로 예배 참석자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들을 전원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구속)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다. 이날 오전 9시 무렵 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서울시 및 성북구 직원과 경찰들이 출동했다.
조선일보

29일 오전 예배를 보러 나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이곳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예배 참석자 전원의 신원을 파악한 뒤 모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예배 등 일체의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위반하면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배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서울 지역의 일부 대형교회들도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원 소독을 하고 거리를 둬서 앉게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모습이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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