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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오는 6월 말부터 바젤3 최종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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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금융위원회 제공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바젤3 최종안'을 오는 6월 말BIS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시행시기인 2022년 1월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긴 것이다.

바젤3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젤3 최종안의 기업대출 관련 부분을 보면,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이 각각 45%→40%, 35%→20%로 낮아진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는 폐지된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바젤3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은 1%~4%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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