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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야동, 있지만 보진 않았다” 안 통한다..경찰 ‘음란물 소지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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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파일 자동 다운로드, '소지' 혐의 적용 가능할 듯

세계일보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미성년자 성 착취영상 공유 등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본 설정상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돼 최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본 일부 남성들에게는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죄 적용을 염두하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법적 허점이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지’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성인이 나오는 성 착취물은 아예 소지행위 처벌조항 자체가 없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아청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누군가가 돈을 내고 박사방 중 유료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착취물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청법상 소지죄 적용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설정을 따로 바꾸지 않았다면 대화방에서 오간 파일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제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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