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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호주, 3인 이상 모임 금지..."집밖에선 한사람과만 만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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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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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길시에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의하면 29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 머물수는 있으나 밖에서는 오직 한사람과만 만날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도 공공장소에서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호주정부는 공공장소 이외 장례식장은 최대 10명, 결혼식장은 5명까지 참석을 허용하는 방침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길시에는 1000 호주달러(약 74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모리슨 총리는 "생필품을 사거나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하는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70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나서야한다 조언했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통계에서 이날까지 호주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935명, 사망자는 16명을 기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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