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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산지하철 점포 입찰담합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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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더페이스샵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 등을 미리 짠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사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해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액을 써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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