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후진하던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뒤차 소유주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양모씨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에 든 자기 부담금 2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80%(16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구리시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다. 당시 양씨는 앞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정차 중이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당시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앞차와의 거리를 좁혔다"며 "또 앞차의 후진으로 충돌 위험이 높은데도 양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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