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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해외가족 마스크, 아들에겐 보내도되고 며느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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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해체시킨 정부 매뉴얼]

직계에만 1인당 月 8장 배송 허용… "며느리·사위는 가족아니냐" 지적

"며느리나 사위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지난 24일부터 해외에 사는 가족들에게 국산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지만, 발송인을 부모와 자녀, 손자녀 등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는 보낼 수 없도록 막아 놨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에 마스크가 부족하자 지난달 25일 마스크 수출 금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가족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 해외에 있는 가족 1인당 월 8장까지 보낼 수 있게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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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시 공문엔 마스크를 보낼 수 없는 가족 예시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보낼 수 없다"고 돼 있다. 정부 논리대로면 며느리에게는 시부모가 아니라 친정 부모가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며느리가 가족이 아니란 걸 국가가 공식 인정한 거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발송 방식도 비상식적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1인당 월 8장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해외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각각 따로 국제 소포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박모(65)씨는 지난 25일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독일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요금의 2배를 냈다. 그는 "500g 이하를 맡기면 배송료가 2만6000원쯤 나온다고 알고 갔는데, 독일에서 한집에 살고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각각 따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5만8000원을 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했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배송료 장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배송 관련 지침은 관세청 등에서 만들고 우정사업본부는 그대로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향후 국내 마스크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정부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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