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10건 이상 보고됐다"며 "발병 후 3주일 정도까지는 (재발 및 감염 우려가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 지침을 개정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격리 입원 후 진단 검사에서 두 번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를 채우고 격리 해제(퇴원)시키겠다는 것이다. 28일 경기 김포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던 30대 부부와 생후 17개월 된 딸 일가족이 퇴원 10여일 만에 양성 판정이 나와 재입원했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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