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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격리 입국자 숙식비는 본인 부담, 진단비는 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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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청구비용 하루 10만원 안팎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 동안 본인 집이나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격리된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 시설에 격리하도록 해 사실상 입국 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는 지난달 18일 중국인 유학생에게 자율 적용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 지난 27일 미국발 입국자에게 의무화됐고, 모든 입국자로 확대된다.

다만 계약,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 있거나 국제학술대회 참석, 기타 공익적·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에 한해 자가 격리가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휴대전화에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고 매일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오는 분들에게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이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집에서, 없는 경우 정부가 준비한 임시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내·외국인 모두 숙식비 등 시설 이용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구 비용은 하루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는 우리나라가 부담한다.

이미 입국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엔 각 지자체가 입국일로부터 14일 자가 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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