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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고려···규모 및 지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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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방안을 내놓았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급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받는 가구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방식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다만, 재난기본소득과 다르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하고,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cityboy@yna.co.kr/2020-03-17 11:02:3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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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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