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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대과실 아니라면 ‘면책’…대전시, 코로나19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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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처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구호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신속·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대 과실이 아니라는 전제로 폭넓게 면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피해 업종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분야와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관한 업무 전반에서 공무원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는 한 관련 업무 전반에 면책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규정과 매뉴얼에 얽매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는다.


반대로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 과정에서 ‘선례가 없다’ 혹은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을 이유로 소극행정을 할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불법정보 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련 수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공직자로서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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